사회
가족 수목장 절차 간편화…친자연 장례 활성화
입력 2016-08-22 11:48  | 수정 2016-08-22 15:20
가족 수목장 간편화 / 사진=연합뉴스
가족 수목장 절차 간편화…친자연 장례 활성화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 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사망자 26만7천692명 가운데 21만2천83명(79.2%)은 화장(火葬)을 선택했습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합니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하고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 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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