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 중장이 민간인女 성희롱? 인권위 조사 착수
입력 2016-08-22 11:44 
사진=MBN
육군 중장이 민간인女 성희롱? 인권위 조사 착수



현역 육군 장성이 부대 내 민간인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A씨는 육군 모 부대 사령관인 B 중장과 C 대령을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19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2013년부터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성고충 상담 업무를 한 A씨가 같은 해 부대장으로 부임한 B 중장으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B 중장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당신과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알린 뒤 전출을 요청해 경기 지역의 한 부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부대장인 C 대령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A씨가 병사 상담 내용을 보고하자 C 대령이 "난 여자를 만나러 왔지 일하러 오지 않았다" 등 발언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진정을 대리한 이선경 변호사는 "성희롱 피해를 본 여군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담관을 성희롱했다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군 전체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 중장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중장이 근무중인 사령부 공보 담당자는 "B중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해 헌병도 조사했지만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A씨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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