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글 무단으로 베낀 '부정선거 백서' 저작권법 위반 기소
입력 2016-08-22 11:12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무단으로 베껴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A씨가 인터넷에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바탕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백서를 한 권에 2∼3만 원에 팔아 선거무효소송 후원 경비 등을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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