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틱 장애 규정 없다고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
입력 2016-08-21 14:43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24살 이 모 씨가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3살에 투레트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장애 진단서가 빠졌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틱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큰데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방법이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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