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8% 이상 크게 오릅니다.
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8%, 8.3% 오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있는 상가 37만호, 오피스텔 30만호의 2008년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습니다.
올해도 청계천 주변 상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 ㎡당 1411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과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차 상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가는 서울 서초구의 현대기림오피스텔로 ㎡당 892만원으로 289%나 급등한 가운데, 강남역 부근의 삼성타운 입주 기대감 속에 서초동 인근 상가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당 56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458만원), 서초동의 서초트라팰리스Ⅱ(447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시가반영률을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에 치중한 수익형 부동산이어서 세금부담이 늘면 소유주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준시가는 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중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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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인상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각각 8%, 8.3% 오릅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있는 상가 37만호, 오피스텔 30만호의 2008년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습니다.
올해도 청계천 주변 상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이 ㎡당 1411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과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차 상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가는 서울 서초구의 현대기림오피스텔로 ㎡당 892만원으로 289%나 급등한 가운데, 강남역 부근의 삼성타운 입주 기대감 속에 서초동 인근 상가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당 56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458만원), 서초동의 서초트라팰리스Ⅱ(447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시가반영률을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에 치중한 수익형 부동산이어서 세금부담이 늘면 소유주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준시가는 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중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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