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외고 탈락 44명 전원 합격 판결
입력 2007-12-28 23:20  | 수정 2007-12-28 23:20
시험 문제 사전 유출로 인해 김포외고에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이 모두 합격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특정 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 문제 사전 유출 파문으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김포 외고생 44명에 대해 '전원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은 김포 외고 학교 법인이 이들 44명에 대해 결정한 합격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합격이 취소된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피고인 김포 외고측이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합격생의 신분을 되찾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당일 버스에서 유출된 문제를 받아봤을 가능성 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했거나 유출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읽어보았는지 등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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