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자리 판매한 광주 낭암학원, 받은 자·준 자 모두 '징역형'
입력 2016-08-19 20:54 
광주 낭암학원/사진=연합뉴스
교사 판매한 광주 낭암학원, 받은 자·준 자 모두 '징역형'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이사장 차재운(76)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를 지망하는 지원자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채용을 대가를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및 관련자도 처벌 받았습니다.

관련자 6명 중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재판부는 낭암학원 이사장 등이 "도덕성과 신뢰를 겸비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거액의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판결을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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