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부장검사 해임…김홍영 母 "해임이면 이유가 인정된 것, 왜 형사처분 안 되나"
법무부는 오늘(19일) 김홍영(33)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48)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로서 해임 처분을 받은 김대현 부장검사는 3년에서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유가족은 검찰의 처분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계를 하면서도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형사처분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일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인 이기남 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임까지 했으면 죽은 이유가 인정된 거 아니냐"며 "아들이 죽을 이유가 1%도 없었다. 상사를 잘못 만나 이런 허망한 일을 겪었음에도 왜 형사처벌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법무부는 오늘(19일) 김홍영(33) 검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48)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로서 해임 처분을 받은 김대현 부장검사는 3년에서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유가족은 검찰의 처분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징계를 하면서도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형사처분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일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인 이기남 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해임까지 했으면 죽은 이유가 인정된 거 아니냐"며 "아들이 죽을 이유가 1%도 없었다. 상사를 잘못 만나 이런 허망한 일을 겪었음에도 왜 형사처벌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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