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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9차 공판…강원장 증인 불참
입력 2016-08-19 18:11  | 수정 2016-08-19 18: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에 대한 9차 공판이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마무리됐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강 원장 측이 요청한 A병원 응급실 의사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재지 또한 불명확하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 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가 다음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신해철의 수술 후 음주 여부에 대해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강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이씨와 더불어 지난 공판에서 언급만 됐던 김모씨까지 추가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공판에서 두 명의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진행된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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