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현 부장검사, 퇴직금 정상수령…檢 "형사처분할 수준도 아니야"
입력 2016-08-19 17:54  | 수정 2016-08-19 19:05
김대현/사진=연합뉴스
김대현 부장검사, 퇴직금 정상수령…檢 "형사처분할 수준도 아니야"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해 후배 검사를 자살하도록 한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후배인 김홍영 검사(33·연수원 41기)를 괴롭혀 자살로 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김홍영 검사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김대현 부장검사가 받은 징계는 해임입니다.

해임은 파면보다 낮은 징계로서 퇴직금을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돼지'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받은 징계가 바로 파면입니다.

또한 검찰은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행혐의는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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