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온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앞서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했다. 이를 통해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어깨·등을 수차례 때렸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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