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러블리즈의 서지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누리꾼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이 항고했다.
울림은 13일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울림 측은 "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서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에 먼저 합의를 요청해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해줬다"고 했다.
이어 "A가 이 과정에서 참여한 B,C와 공모해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했다"며 "이 건은 불기소처분 됐지만, '서지수 동생애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울림 측은 "고소 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결정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해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항고한 상태다"고 알렸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2014년 서지수가 동성 여자친구와 교제했고, 성적 피해를 입혔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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