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증거인멸' 신영자 실소유 회사 대표 '집유'
입력 2016-08-19 15:5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엔에프통상 대표 이 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9일)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을 해하고, 기업 대표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검찰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수사에 대비해 회사 전산담당 직원에게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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