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 공무원·의사가 요양급여 112억 '꿀꺽'…구속기소
입력 2016-08-19 15:38 
사진=연합뉴스
前 공무원·의사가 요양급여 112억 '꿀꺽'…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112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직 공무원 정모(63)씨와 의사 이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13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12억원을 신청해 타낸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지상 4층 규모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100여개 병상을 갖추고 이씨가 병원장을, 정씨가 행정원장을 각각 맡아 운영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허위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비록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했지만 비의료인인 정씨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대표로 보고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한 형태지만 이 병원처럼 동업 형태를 띄더라도 수익 배분 관계 등을 따져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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