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때문에?…모바일 상품권 '거절'할 수 있다
입력 2016-08-19 15:34 
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 때문에?…모바일 상품권 '거절'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안 받겠다'며 발송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카카오[035720]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을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정상 받을 수 없게 된 상품권을 못 돌려줘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적잖았고, 올해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는 상품권 수신 거부 기능을 올해 내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일각에서는 9월 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도 명백한 '금품'인데, 현재는 해당 상품권이 발송되면 물릴 방법이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법 금품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 없이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전달된다는 장점 때문에 생일 선물이나 이벤트 경품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상품권이나 사치 브랜드 핸드백 등 고액의 금품도 보낼 수 있어 공직자 뇌물 전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앞서 '수신 후 유효기간(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업체 약관을 시정한 적은 있었지만, 수신 거부에 관한 당국·업계 논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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