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테러 피해’ 누가 보상하나?…“한국도 테러보험 도입해야”
입력 2016-08-19 15:29 

지구촌 곳곳에서 연쇄적 테러로 인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를 대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름도 낯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테러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테러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보니 보험을 운영하는 방식과 형태에도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하나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은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9·11테러 이후 기업성보험에 전쟁·테러면책 특약을 신설, 대부분 계약에 적용하면서 테러가 발생해도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 과거 20002년 월드컵 당시 재보험 풀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테러보험이 운영되고 한국공항공사가 전국의 공항 14곳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게 고작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치 않아 테러 발생 시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테러 방지 노력과 함께 민간보험사들이 ‘테러보험을 도입하면 국민 안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테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테러보험제를 도입한다면 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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