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니켈 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1천여명 추가 소송
입력 2016-08-19 15:02  | 수정 2016-08-19 16:58
사진=연합뉴스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천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 대책 모임 대표는 "코웨이는 지난 1년간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고, 보상에 대해 공지한 뒤에도 환불에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증거 보존을 위해 정수기를 보관 중인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측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안내하고 환불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고객의 94% 환불이 완료 된 상태다"라며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특히 사비를 들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24일 이후에는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위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이달 하순 이후로 미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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