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그룹 수사’ 허수영 영장기각…신영자 첫 재판
입력 2016-08-19 14:50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4500만원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현재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사장은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사장이라서 그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의 일정과 속도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61)과 관련한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특히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의 소환 조사를 통해 그룹 정책본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소 사장은 코리아세븐 대표로 재직할 당시 롯데피에스넷을 부당 지원하게 된 경위와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60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소 사장은 2010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코리아세븐 대표로서 회사에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소 사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61)의 ‘가신그룹 3인방으로 불리는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8·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도 곧 소환해 롯데그룹 대주주 일가의 비리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은 2012년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로비 대가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사 자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에 대해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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