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 흔들기란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고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김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만큼 조만간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 모씨 등 3명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고, 이 감찰관도 이를 사실상 시인하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기현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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