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이석수,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
입력 2016-08-19 14:39  | 수정 2016-08-20 15:08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감찰 활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행됐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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