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복지부 직권취소는 적법”
입력 2016-08-19 14:35  | 수정 2016-08-20 14:38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또 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가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서울시가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합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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