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5억1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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