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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km/h 볼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뛰면 위법? (경찰청 답변)
입력 2016-08-19 14:30  | 수정 2016-08-19 14:32
우사인 볼트가 리우올림픽 남자육상 200m 결선에서 상체를 세우고 뛰는 모습. 세계신기록 기준 볼트의 속도는 약 38km/h에 달한다. 사진(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하계올림픽대회 육상 100·200m 3연패에 빛나는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는 본인이 보유한 세계신기록 기준 약 38km/h의 속도로 달린다.
지난 2013년3월23일부터 시행 중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령 제1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볼트는 문자 그대로 ‘차량보다 빠른 인간이라는 얘기다.
볼트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건재를 과시하면서 최근 국내 인터넷에는 볼트가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력 질주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라는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볼트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세계신기록 수립 당시처럼 유사 이래 인류 최강의 기동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려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은 공식프로필 기준 195cm 94kg의 거한 볼트가 개인 최고속력이 아니라 공식경기 수준으로만 뛰어도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 충분히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30km/h는 100m를 12초에 주파하면 도달할 수 있기에 한국인도 넘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는 ‘차량이 가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할 수는 없다.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개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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