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男, 가정집 들어가 낮잠 자던 주부 성폭행
입력 2016-08-19 14:08 
사진= MBN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잠이 든 50대 주부 A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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