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
입력 2016-08-19 14:03 
대법원에 제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

사회적 논쟁이 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달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이날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복지부 조치가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

직권취소를 통해 복지부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커 법익의 균형을 깼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대상자의 권익을 제한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해 송구스럽다"면서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청년 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