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도로변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깨워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자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차를 잠시 세워 잠을 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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