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포 외고 탈락 44명 전원 합격 판결
입력 2007-12-28 16:50  | 수정 2007-12-28 18:17
시험 문제 사전 유출로 인해 김포 외고에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이 모두 합격자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특정 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김포 외고 학생 44명이 모두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사전유출 파문으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김포외고생 44명이 전원에 대해 전원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 지원은 김포외고 탈락자 44명이 제기한 합격취소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김포외고 학교 법인이 결정한 합격 취소 처분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피고인 김포 외고측이 14일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합격생의 신분을 되찾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합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당일 버스에서 유출된 문제를 받아봤을 가능성 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이나 그 부모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했거나 실제 유출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읽어보았는지 등 여부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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