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간 버스도 30% 배상해야”
입력 2016-08-19 10:53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치고 가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도 30%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사고를 당한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던 택시운동조합이 버스운송조합에게 책임을 분담하라며 낸 구상금 소송에서 택시운동조합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인천 부평에서 택시 2대와 마을버스 1대에 연속으로 치인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먼저 제한속도보다 빠른 시속 78km로 주행하던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시속 48km로 지나가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A씨를 다시 치고 지나갔고, 또 다른 택시가 현장을 지나가다 A씨를 밟고 갔다.
이 판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마을버스에게도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넘어뜨리고 적절한 구호조치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첫번째 택시의 과실비율을 60%, 또 다른 택시의 과실비율을 10%로 봤다.
이들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총 손해배상액은 1억3000여만원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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