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이석수 감찰유출, 중대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입력 2016-08-19 09:45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는 중대 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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