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은 검찰로…우병우 수석 수사 의뢰
입력 2016-08-19 09:21  | 수정 2016-08-19 13:56
【 앵커멘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친정에 마무리를 맡긴 셈인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자신의 아들을 지난해 7월 이른바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운전병에 넣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가족회사 '정강'에서 접대비 등 2억 2천만 원을 써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다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은 아직 배당 부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 수석의 부동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우 수석과의 관련 등을 감안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특별감찰관이 사실상 진상 규명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수사의뢰가 되면서, 친정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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