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이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또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청구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