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서지 유기견들 급증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입력 2016-08-19 08:35 
피서지 유기견/사진=연합뉴스
피서지 유기견들 급증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강원 양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최근 펜션 주변에서 낯선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개는 아닌 것 같아 주인을 찾아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했습니다.

강릉에서 속초로 출퇴근하는 최모(43) 씨는 최근 인적이 뜸한 7번 국도에서 위험스럽게 길을 건너는 작은 개 한 마리를 목격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 기르던 애완견 같아 보였으나 주변에는 마을은커녕 개 주인으로 보이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유기견 신고를 했습니다.

피서철 늘어나는 유기견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유기견 실태를 알아보려고 찾아간 속초시 대포동 속초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 중인 5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낯선 사람 방문에 귀가 멍해질 정도로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대부분 유기견은 짖기를 멈춘 채 무언가 갈망하듯 철망에 매달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어 댔습니다.

일부 유기견은 기다리던 주인을 마치 만나기라도 한듯이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철망에 매달려 부산하게 움직이던 한 유기견은 철망 사이로 나온 발을 잡아주자 자리를 떠날줄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속초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65마리로 고양이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유기견입니다.

고성군과 양양군 지역에서도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해수욕장 주변 등지에서 각각 14마리와 10마리의 유기견이 포획됐습니다.

고성군은 대부분이 분양돼 현재 5마리가 보호 중이나 양양군은 피서철 이전에 들어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유기견이 많아 11마리가 보호 중입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피서철 유기견은 피서철이 아닌 때와 비교할 때 배 정도로 많다"며 "포획되는 유기견 가운데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버리고 간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포획한 유기견이 이 정도인데 포획되지 않은 유기견까지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원 고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자 단속반을 구성해 포획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유기견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포획에 나서고 있다"며 "포획된 유기견은 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에 분양하거나 안락사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속초시유기동물보호센터 김성환씨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시설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모두 65마리로 대부분이 유기견"이라며 "이는 1년 치 발생량의 22%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1년에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약 300여마리 정도인데 피서철에는 포획 건수가 늘어나 애를 먹을 때가 많다"며 "다행히도 올해는 인력 지원을 받은 덕분에 수고를 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려지는 유기견 대부분은 노령에 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키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아무곳에나 버리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애견인의 한사람으로 유기견이 늘어나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물보호법 등 법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유기견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집행을 강력하게 하면 유기견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집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찰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장은 보호 사실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일반에 분양하거나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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