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정 페이’ 묵인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없앤다
입력 2016-08-18 15:26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은 산학연계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에 동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학연계형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졸업 전 전공과 관련한 직무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취지로 대학마다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허드렛일을 맡거나 실제 근로 제공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열정 페이를 강요당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 현장실습을 추진하면 기업체 등 실습기관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항 이행 여부, 학생 안전과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교육 과정이 아닌 실질적 근로 제공에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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