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이 알고보면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대상으로 벌인 집중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법은 갖가지였다. 관악구 A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1㎏당 가격은 1++등급이 2만 2693원, 1+등급 2만 402원, 1등급 1만 9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A식당은 고기 1kg을 팔 때 마다 5192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강남구 B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이런식으로 고기의 부위를 속이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식당은 모두 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A 정육식당 등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B 정육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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