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탈세 목적으로 수술비와 진료비 34억6357만원 어치를 미등록 신용거래하고 불법 환치기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 강남 소재 유명 ‘J성형외과 원장 신 모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지난 16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으로 모집한 중국인 환자들에게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중국 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결제하게 하고, 수술비 중 일부는 환치기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중국인 환치기 업자 최 모씨(34·불구속 기소)가 제공하는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고, 위안화 현금 거래를 원한 환자들에게는 중국 은행 계좌 7개로 수술비를 받은 뒤 환전상들로부터 수수료를 떼고 다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201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7개 의약품·의료기기업체로부터 5억1342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업체 H사 영업사원 박 모씨(34)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또 지난해 5월 불법 브로커를 동원해 환자를 유치한 병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병원 직원들을 시켜 조세 포탈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환자 소개비, 수술 비용 등이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면허 정지 기간(2012년 11~12월) 중 84회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J성형외과는 2014년 12월 환자들이 누워있는 수술방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돼 기사되면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신씨는 당시 해당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도 추가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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