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셋째아이 72개월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입력 2007-12-28 08:25  | 수정 2007-12-28 08:25
내년부터 서울에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72개월 이하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셋째 영유아가 72개월이 될 때까지 셋째아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가정은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받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36개월까지만 시설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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