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전선 내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 있었다"…법원 첫 인정
입력 2016-08-17 06:41  | 수정 2016-08-17 08:08
【 앵커멘트 】
50년 전인 1967년 우리나라의 휴전선에서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가 있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휴전선에서 근무하던 국군 장병 약 15만 명이 고엽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이 인정하는 국내 휴전선 지역에서의 고엽제 살포 기간은 1967년 10월부터 2년 동안입니다.

군은 살포첫해에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법원이 이런 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967년 말 육군 3사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원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사단 등 최전방 부대 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인정하며 군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전까지 군이 인정한 1967년 당시 살포 구역은 미 2사단과 국군 21사단 담당 지역뿐 입니다.

현재 베트남 파병자가 아닌 국내 군 복무자 가운데 고엽제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1천 873명에 불과한 상황.

피해 증세가 뚜렷해도 공식 살포 지역에서 복무한 게 아니면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휴전선에서 근무했던 국군 장병 가운데 약 15만 명 정도가 고엽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산돼 이번 판결로 국내 고엽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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