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수년간 유해물질을 바다로 무단 배출한 데 이어 울산의 한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1년 가까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기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삼양사 울산공장 안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업체 A사가 다이옥신을 배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삼양사와 A사 관계자들을 불러 다이옥신 배출과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스팀을 삼양사에 공급하는 업체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이옥신 배출량과 배출 기준치 초과 여부는 조사 중이다.
A사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0.1나노그램 이하)를 충족하려면 다이옥신 농도를 낮추는 활성탄을 시간당 4.08㎏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6만㎏의 활성탄이 필요했지만 8300㎏밖에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활성탄 구입이 저조한 것은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A사는 다이옥신이 1급 발암물질이지만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TMS는 공장 굴뚝으로 염화수소와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환경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A사는 환경부 등 환경당국이 다이옥신 배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허술한 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1~2회 다이옥신 배출 점검 때만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가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삼양사가 개입했는 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의 다른 다이옥신 배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여름철 악취 원인이 공단으로 지목된 이후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울산해경은 바다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수년간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과 폐기름을 바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해경의 수사는 국내 다른 화력발전소와 원전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한 업체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대비해 오염물질 배출 과정에 문제는 없는 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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