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세 과표조정 재경위 통과
입력 2007-12-27 19:00  | 수정 2007-12-28 08:4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산층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재경위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는 특별소비세법도 처리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동일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등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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