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 2월 말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에 대한 인사 자제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의 요청이 있으면 새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정부 고위직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인수위와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공기업 간부 인사의 경우는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인사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청렴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인사도 인수위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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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의 요청이 있으면 새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정부 고위직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인수위와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공기업 간부 인사의 경우는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인사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청렴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인사도 인수위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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