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지자체,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잇달아 퇴출
입력 2016-08-14 17:36 
부르키니/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지자체,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잇달아 퇴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로 이슬람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burqini)가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빌뇌브-루베시는 13일(현지시간) 관내 해수욕장에서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습니다.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 부르키니는 여성이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무슬림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영복입니다.

프랑스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하기는 칸영화제가 열리는 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위생상 이유로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 시장은 부르키니 금지가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역이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소란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는 지난달 14일 대혁명 기념일 불꽃놀이를 즐기던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트럭을 몰고 돌진해 85명이 숨졌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부르키니 금지 규칙을 시행한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도 "프랑스와 종교시설이 현재 테러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수영복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에 있는 수영장 스피드 워터 파크는 다음 달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부르키니 파티에 수영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원도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니스 법원은 '이슬람혐오주의 반대단체'(CCIF)가 칸의 부르키니 금지 규칙이 위법이라면서 중단 결정을 내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 달 전 니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공격과 국가비상사태 상황을 고려할 때 독특한 수영복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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