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음주운전 단속기준, 한국보다 엄격하거나 비슷해
입력 2016-08-14 16:36 
유럽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유럽 음주운전 단속기준, 한국보다 엄격하거나 비슷해

스웨덴 역사상 최연소장관인 아이다 하드지알릭 고등교육장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14일 알려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음주단속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경우 생활 속에서 늘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만큼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술 및 음료 관련 전문 사이트인 '드링크앤드유닷컴(drinkingandyou.com)'에 따르면 실제로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음주단속에 대한 기준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인 두 잔을 마시고 4시간 뒤 운전했다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돼 현직 장관이 물러난 스웨덴의 경우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입니다. 즉 1ℓ의 핏속에 알코올이 0.2g 넘게 있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의 음주 운전 적발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폴란드,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도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입니다.

더욱이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 없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한국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영국(스코틀랜드는 2014년에 0.05%로 낮춤)과 몰타, 북미에서 미국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음주 운전 단속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국보다 높습니다.

사람의 체질과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성인 남성의 경우 큰 잔에 와인 한 잔을 마시거나 맥주 한 파인트(560㎖)를 마시면, 성인 여성은 맥주 반 파인트와 작은 잔에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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