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공금으로 56만원 등산복 구입…체육교사들 횡령심각
입력 2016-08-13 10:05 
학교 공금 횡령/사진=연합뉴스
학교 공금으로 56만원 등산복 구입…체육교사들 횡령심각

학교 공금을 전용해 수십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체육 교사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걸렸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고가의 등산복이나 골프복 등을 산 고교 체육 교사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A 고교는 3명의 체육 교사들이 2014년부터 3년간 책정된 체육활동용 피복비 509만 원 가운데 37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이들 교사는 1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책정된 피복비를 학교 체육활동과 무관한 등산점퍼나 골프복, 골프화, 일상용 점퍼 등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56만 원짜리 최고급 등산점퍼, 30만 원대 골프가방세트를 산 교사도 있었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제멋대로 쓴 것입니다.

이들 교사는 지출품의서에 피복의 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단순히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으로 속여 써넣는 방법을 썼습니다.

학교 측도 체육 교사들에게 학교 법인카드를 줘 개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 규정에는 학교의 계약 담당자가 물품을 구매해 교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B 고교의 체육 교사 4명도 해마다 1인당 최고 50만 원까지 책정된 피복비를 40만~50만 원짜리 등산복이나 고급 티셔츠 등을 사는 데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C 고교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복비를 전용하는 등 각 학교에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쓴 피복비를 전액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로 해왔던 일로 보인다"며 "하지만 명백히 불법인 만큼 용납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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