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감면…142만 명 혜택
입력 2016-08-13 08:40  | 수정 2016-08-13 10:41
【 앵커멘트 】
이번 광복절 사면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뺀 운전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140만 명 넘게 당장 내일부터 혜택을 보게 됐는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벌점 30점.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가 정지돼 기사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정정현 / 택시기사
-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되면 생계에 지장이 많은데…."

하지만, 벌점을 받은 운전기사들에게 광복절 사면은 희소식이 됐습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전용차로 위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와 취소를 당했던 운전자도 오늘(13일)부터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등은 감면에서 빠졌습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경찰청 홈페이지나 범칙금 납부 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처분을 받은 약 1백4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법치주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지는 등 이번 감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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