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식회계 논란에 줄소송 당하는 안진회계법인, "보험금 지급여부는 밝힐 수 없다"
입력 2016-08-12 20:1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분식회계 논란에 줄소송 당하는 안진회계법인, "보험금 지급여부는 밝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12건으로 규모는 1041억에 달합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6월부터 1년 기한으로 보상한도가 최고 2976억여 원에 달하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잇습니다.

이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진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최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3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들은 대부분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미지수입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 측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안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험사와의 계약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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