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심코 보낸 카톡 '지라시'…쇠고랑 찰 수도
입력 2016-08-12 19:40  | 수정 2016-08-12 20:34
【 앵커멘트 】
친구에게서 온 휴대전화 메시지에, 유명인의 소문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 내용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이 재미있다고 해서 다른 친구와 공유하다가는 범법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이따금 전달되는 '지라시'.

보통 유명인에 관련된 것으로 '받은 글'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설부터,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들까지.

▶ 인터뷰 : 이은비 / 서울 옥수동
- "믿는 친구들 반, '별 것 아니다. 저런 것 다 가짜다' 안 믿는 친구들 반. 단체 친구들 카톡방에 올려요."

무심코 지라시를 만들거나, 심지어 전달만 하더라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건수는 지난 3년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한 대기업 직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작성해, 메신저로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래혁 / 변호사
- "재미삼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지라시를 더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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