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오늘(12일),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적발된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선 안 되며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 청구' 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매매한 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감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법원행정처에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 청구' 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매매한 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