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력 2016-08-12 10:52 

경품 행사를 미끼로 입수한 고객 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깨알과도 같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위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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