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 식중독, 급식업체가 배상
입력 2007-12-27 09:55  | 수정 2007-12-27 11:48
중고등학교에서 급식 도중 식중독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급식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수도권 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측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는 경로, 원인 등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른 감염 원인이 없을 경우 급식업체가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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