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 과태료 인터넷으로 납부
입력 2007-12-27 09:15  | 수정 2007-12-27 09:15
새해부터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일선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새해부터 시민들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으로 교통과태료를 낼 수 있다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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